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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※장비 유통사(브랜드사) 필독※ 제품 일부 명칭 변경 및 광고 표현 준수 협조 요청의 건

    (주)제이엘유
    (주)제이엘유 2025.11.10 18:26
    • 공지사항
    • 조회수 108
    • 댓글수 0

    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      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비의료기기(공산품, 미용기기) 광고 관련 관리 · 감독 강화에 대응하고자,

        당사는 기존 자료 및 표현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비하고자 합니다.


    2. 원활한 이행을 위해 변경내용을 전달해드립니다.


    [ 변경 주요 내용 ]


    1. 명칭 변경

    아래의 기능적 명칭을 다음과 같이 일괄 변경

    ① HIFU(하이푸) → HIFIT(하이핏)

    ② RF(고주파) → WF(웜핏)

    ③ ION/IONTO/IONTOPORESIS(이온/이온토/이온토포레시스) → VITAMIN CLIP (비타민 클립)


    2. 제품/부자재 반영 사항

    ① 기능적 명칭 변경에 따른 각 제품 UI/펌웨어 변경

    ② 기능적 명칭 변경에 따른 각 제품 매뉴얼(사용 설명서) 변경


    3. 표현 제한 사항

    ① 의료기기 오인 · 과장 소지 표현 제한 (식약처 기준)

      · 표피, 진피, SMAS, 근막, 피하조직, 피하지방, 근육층, 림프 등 신체 조직 관련 표현

      · 리프팅, 타이트닝, 혈액 순환, 여드름, 모공, 재생, 이중턱, 윤곽, 콜라겐, 엘라스틴, 부종,

        노폐물, 미백, 주름, 노화 등 효과 단정 표현

      · 초음파, 물방울리프팅, 물방울초음파, 고밀도초음파, 고강도초음파, 집속초음파, 샷(shot),

        도트, 하이푸, 하이푸리프팅, 고주파, LDM, 울쎄라, 슈링크 등 의료기기 오인 우려 표현

      · 1위, 1등, 확실한, 증명된, 입증된, 즉각적인, 완벽한, 단 1번으로, 의학적, 기적의, 강력한,

        혁신적인, 국내 최초, 부작용 없는, 기적의 등 사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과장 표현

      · 이외 식약처 및 공정위에서 정한 미용기기 광고법 위반 표현


    ② 조치 요청

      · 기존 당사 배포 홍보물의 전량 폐기

      · 온라인 노출 홍보물의 문구 수정 또는 삭제

      · 당사 제공 자료와 불일치하는 비승인 문구 사용 중단


    ③ 자료 재가공 금지 및 책임 범위

      · 당사 제공 자료의 임의 편집 · 가공 · 발췌 · 조합 금지

      · 유통사가 독자 제작 · 집행한 홍보물에 대해 당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


    4. 시행 일자

    본 공문 발행 이후, 출고되는 제품부터 순차 적용


    ※ 본 표현 제한 기준은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(KARB) 광고 심의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.


    원활한 이행을 위해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